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31)를 전날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26·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자택으로 끌고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을 암시했지만 즉각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몇 달간 동거해온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그의 범행 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대건찰청 DNA·화학분석과에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A씨의 마약류 투약 및 그 효과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