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소송 내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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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일정 임박한 점 고려해 선고 기일 이틀 앞당겨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진 15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선고 기일 변경은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론기일에 "이달 16일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어 14일까지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18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졌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상태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선고 기일 변경은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론기일에 "이달 16일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어 14일까지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18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졌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상태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