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제 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없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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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법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된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 성적을 재산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응시자 전원 정답으로 인정한 성적을 이날 오후 6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1심 선고 직후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퇴를 표명했다.
평가원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여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소송으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수능을 책임지고 있는 평가원의 입장에서 더 이상 수험생·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의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평가원은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응시자 전원 정답으로 인정한 성적을 이날 오후 6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1심 선고 직후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퇴를 표명했다.
평가원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여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소송으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수능을 책임지고 있는 평가원의 입장에서 더 이상 수험생·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의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