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미끼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께 청주시 율량동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생 남아 2명에게 "돈을 줄 테니 따라오라"면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초등생 중 한명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긴급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 애들한테 1억원씩 주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불과 3주 전에도 이곳에서 초등생 한명을 유인하려 한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10일 오후 6시 55분쯤 양구군 양구읍의 한 음식점에서 점화용 부탄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대학생 3명이 머리와 팔, 다리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음식점에는 대학교 운동 동아리 학생 10여명이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아 고기를 굽던 중 가스가 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0대 아내의 늦깎이 공부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B씨의 말에 말다툼한 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다행히 이를 발견한 B씨가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화재를 막았고,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렸다.A씨는 평소 B씨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