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붙여 원안 통과, 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용도변경
아파트 6개동 개발 사업자는 2천800억 규모 공공기여 예정
부산 첫 사전협상제 옛 한진CY 개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사전협상제로 진행된 부산 해운대 옛 한진CY(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업자인 삼미디엔씨가 제출안 사업계획안에 권고안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삼미디앤씨는 옛 한진CY 부지(5만4천480㎡)에 2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6개 동을 짓는 사업안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변경 안에는 별도 건물에 문화·관광콘텐츠와 청년 일자리·창업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권고안은 사업자가 공개공지를 개발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고, 재송역에서 수영강으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을 개방해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4차 산업 기반의 사무실과 거주공간이 들어서는 유니콘타워(가칭) 운용·유지를 효율적으로 해 부산형 모델의 모범이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진 CY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

사업자는 용도변경을 하는 대신 2천8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옛 한진 CY부지 개발은 부산시가 2016년부터 사전협상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도입한 이래 첫 번 개발 사업이 됐다.

2017년 이 부지를 사들인 민간 사업자 삼미디엔씨가 2018년 사업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사업자는 3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안 변경 끝에 이번 계획을 최종 의결 받았다.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가 편법이라는 시민단체 반발도 나온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는 앞서 두 번의 심의가 사업자의 심의 보류 철회 등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 심의'라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은 부산시 주장은 '반복 심의 3회 제한 조항'(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4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도 앞서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도 상생도 없이 갈등만 부추기는 한진 CY 난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