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것도 서러운데…재택치료는 보험금도 못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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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입원 보험금 미지급 논란
'경증'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보험금 지급
금융위, 지급 불가 원칙에 추가 검토 의견 제시
시민 거부감 확대 우려에…중대본, 적극 조치 입장
'경증'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보험금 지급
금융위, 지급 불가 원칙에 추가 검토 의견 제시
시민 거부감 확대 우려에…중대본, 적극 조치 입장
![8일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자택에서 재택치료 중인 시민이 구청에서 배달한 재택치료 환자용 건강관리세트를 집으로 들이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40659.1.jpg)
아픈 몸 이끌고 혼자 밥 해 먹고 집 소독하는 것도 서러운데, 보험금도 못 받는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비슷한 중증도의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초 재택치료자의 입원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추가 검토에 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해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법령 체계상 재택치료자에게 입원 보험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서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 7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입원 보험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재택치료 확대 정책에 대한 시민 거부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을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린다면 스스로 법령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약관을 위배할 경우 기초 서류 미준수로 인한 보험업법 위반은 물론 배임 위험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중대본에 보험업권이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예외적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 전달한 상태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 간 중증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원 요인이 있음에도 병상 부족 문제로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증명할 절차를 구축하는 안도 검토 의견에 담겼다. 보험 표준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입원 보험금 지급 허용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다.
![8일 중랑구 서울의료원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40925.1.jpg)
앞서 생활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이 허용된 것 또한 보험업권이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기관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그러나 재택치료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실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관찰 및 관리가 적용됐다고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활지원센터 입소와 달리 재택치료의 경우 장소와 치료 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제한됐는데,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합당한 조치인 만큼 정부가 강제하더라도 지급 결정이 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탓에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기인 만큼, 방역당국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미지급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듣고,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며 "예외적 사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포함한 문제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의미한 협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