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사퇴 조명한 르몽드 "사생활 존중 어려운 한국사회 단면"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혼외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 사흘 만에 사퇴한 일을 두고 "사생활 존중이 어려운 한국 사회"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일본 도쿄(東京) 주재 르몽드 특파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성차별주의'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의 입지와 사생활 존중, 성적인 자유에 관해 보수적 사회임을 보여주는 스캔들"이 빚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사는 이라크 파병부대에서 복무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공공행정학을 공부한 조 교수가 이혼하기 전 혼외 자식을 낳았다며 "소셜미디어(SNS)와 보수 언론이 주도한 심각한 인신공격에 지쳐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조 교수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는 칼럼에서 조 교수를 "범죄자"라고 부르는 등 비난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르몽드는 중앙일보 칼럼이 '범죄자'라는 용어를 쓴 배경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필자는 "혼외자 출산은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기 전의 일이므로 발생 시점에서 형법상 유죄"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또 "활발한 '미투'(#MeToo) 운동과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여성 차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많은 미혼모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은 양태정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2010년 8월 제3자가 저지른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당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기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출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