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되면 개인정보 공개에 협박까지…'대리구매' 3명도 입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하거나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해온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7~9월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리구매 행위자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14명 중에는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됐다.

대리입금의 경우 총 대출액은 7억원이고, 피해자는 1천여명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만 17세인 A군은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를 하다가 적발됐다.

A군은 지난해 1월~올해 9월 트위터에 '#대리입금'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총 580여명에게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 1만~1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최고 5천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년간 총 480여명에게 5억3천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B씨는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SNS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씨는 지난해 10월 SNS 팔로워 4천여명을 확보한 뒤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만 15세인 D군은 부모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회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는 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의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