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지킬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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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공정경쟁·소비자보호에 모두 공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록인효과란 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묶여 벗어날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업권을 위해선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원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고 위원장은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사업자 간 규제 차별, 소비자보호 미흡, 데이터 독점,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규제의 충돌 등을 플랫폼화(化)하는 과정의 우려 사항으로 꼽으면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업권이 같은 수위로 관리를 받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플랫폼 기업 중 빅테크와 소규모 핀테크의 규제를 차등화할 것인지 묻자 고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빅테크와 중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인지,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지, 금융회사 내부의 업권 간 의견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볼 것"이라고 답했다.
핀테크의 애로는 조정해나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쟁점이 되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R&D(연구개발) 시스템이나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화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이와 함께 ▲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 마련 ▲ 투팩터(Two-Factor, 이중 확인) 인증 도입 ▲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 금융·생활서비스 통합 '마이플랫폼' 도입 등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KB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신한은행·우리은행·한화생명·현대카드·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관계자,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록인효과란 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묶여 벗어날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업권을 위해선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원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고 위원장은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사업자 간 규제 차별, 소비자보호 미흡, 데이터 독점,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규제의 충돌 등을 플랫폼화(化)하는 과정의 우려 사항으로 꼽으면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업권이 같은 수위로 관리를 받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플랫폼 기업 중 빅테크와 소규모 핀테크의 규제를 차등화할 것인지 묻자 고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빅테크와 중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인지,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지, 금융회사 내부의 업권 간 의견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볼 것"이라고 답했다.
핀테크의 애로는 조정해나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쟁점이 되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R&D(연구개발) 시스템이나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화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이와 함께 ▲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 마련 ▲ 투팩터(Two-Factor, 이중 확인) 인증 도입 ▲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 금융·생활서비스 통합 '마이플랫폼' 도입 등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KB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신한은행·우리은행·한화생명·현대카드·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관계자,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