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하지 않았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불구속기소 된 충북동지회 손모(47)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15일 진행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구속기소 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과 같이 활동했지만 간첩 활동은 아니다"며 "해외 활동 이력이나 압수수색한 노트북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구속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손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과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손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구속기소 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의 사건을 이날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이들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됐다며 손씨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