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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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수험생들)이 승소한 가운데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가 “집단지성으로 힘을 합친 학생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일원법률변호사의 김정선 변호사는 수험생 소송인단의 법률 대리인이다.

15일 김 변호사는 “올바른 결정으로 학생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시고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소송은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는 평가원에 대해 집단지성으로 힘을 합쳐 저항한 학생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평가원은 문제출제, 검토, 채점, 이의신청 및 처리까지 모두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진실을 외면하였고 힘없는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본인들 실수를 덮기에 급급했다”며 “평가원과 관련학회 전문가들의 잘못된 내부적 이해관계와 비상식적 자문, 자문에 대한 불공정한 해석 등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내 학계에 대한 아쉬움과 양심적인 학자들에 대한 감사함도 동시에 나타냈다. 그는 “학생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교수님들과 학회는 끝까지 침묵과 무관심으로 답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학생들에게 힘을 주신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과 몇 분의 선생님들, 한국의 학생이 보낸 작은 외침에 답을 주신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힘든 소송과정에도 진실을 보도해주신 언론사분들과 끝까지 용기 내 함께해주신 모든 학생분들에게 감사하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보람찬 2주를 살았다”며 “양심과 정의는 살아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학생들이 커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