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시점 내년 1월3일로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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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2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내년 1월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추가접종, 즉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시행 시점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현재 기본접종만 받은 경우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2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내년 1월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추가접종, 즉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시행 시점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현재 기본접종만 받은 경우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