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최대 60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사측 손들어준 항소심 파기 환송…"신의칙 들어 쉽게 배척하면 안돼"
1·2심 엇갈린 9년 소송…대법 "경영상 어려움 예견·극복 가능성 있는지 따져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이 노동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개시됐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였다.
회사는 이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등 통상임금의 성격에 들어맞는 만큼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천억원(노조 추산)에서 6천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된다.
9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신의칙이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의칙을 부정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다.
1심은 "저수익성, 원화 강세, 중국 조선소 등 경쟁 회사 출현 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했지만 이를 신의칙 위반 인정 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명절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조선업 경기 악화 등 조건을 따져볼 때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명절 상여금을 뺀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회사가 소급분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현대중공업의 매출과 손익 등 경영상태가 2014∼2015년 무렵 악화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은 주요 수출처인 유럽의 경기 침체,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세,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동과 불이익은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면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도 유사한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현대미포조선의 868억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도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단이 나왔고, 항소심에서 신의칙이 적용됐다는 점 역시 비슷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과, 일시적인 경영 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2심 엇갈린 9년 소송…대법 "경영상 어려움 예견·극복 가능성 있는지 따져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이 노동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개시됐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였다.
회사는 이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등 통상임금의 성격에 들어맞는 만큼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천억원(노조 추산)에서 6천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된다.
9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신의칙이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의칙을 부정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다.
1심은 "저수익성, 원화 강세, 중국 조선소 등 경쟁 회사 출현 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했지만 이를 신의칙 위반 인정 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명절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조선업 경기 악화 등 조건을 따져볼 때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명절 상여금을 뺀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회사가 소급분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현대중공업의 매출과 손익 등 경영상태가 2014∼2015년 무렵 악화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은 주요 수출처인 유럽의 경기 침체,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세,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동과 불이익은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면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도 유사한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현대미포조선의 868억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도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단이 나왔고, 항소심에서 신의칙이 적용됐다는 점 역시 비슷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과, 일시적인 경영 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