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울 동시 기자회견…대법원에 3만여명 탄원서 제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해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에만 하더라도 예닐곱 번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설립되지 않았다"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는 공공재'라는 국민의 기본 인식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공공의료의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그 구멍은 결국 커져서 공공의료라는 댐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서울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촉구하는 3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제주)은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논란 속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하자 녹지제주는 이에 반발하며 개원 대신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에 2019년 4월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선고 공판에서 녹지제주 측이 기한 내 병원을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