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라뇨"…왕복 4차로 전력 질주男 '아찔 사고'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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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m로 달리던 차에 보행자 '갑툭튀'
생명 지장 無…'양다리 골절·통 깁스 6주'
운전자 "차량수리비·부담금 550만원"
한문철 "보행자 잘못…즉결심판 가야"
생명 지장 無…'양다리 골절·통 깁스 6주'
운전자 "차량수리비·부담금 550만원"
한문철 "보행자 잘못…즉결심판 가야"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전력 질주하던 한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분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6일 '왕복 4차로 도로를 전력질주로 달리는 사람을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력 질주하는 남성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자신을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아내가 출근길 운전 중 반대편 차선에서 전력 질주로 뛰어드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며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속도 도로였으며, 아내는 제한 속도 수준을 유지하며 운전 중이었다. 도로가 내리막길이어서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설 수도 있을 듯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반대편에서 차량이 지나가서 느닷없이 뛰어드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시야에 들어오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의 방향도 틀었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며 "아내의 입장에서 반대편 차량으로 가려져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다행히 (보행자는) 휴대전화와 신발을 주워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의식은 있었다"며 "그런데 경찰은 아내에게 차량을 무조건 가해자로 놓고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싶다. 차량 수리비 450만원에 자기 부담금 100만원이 나왔다"며 "무단횡단 보행자는 현재 입원 중이며 머리 쪽에는 큰 이상이 없고 양다리 골절로 통 깁스 6주 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한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급제동 안했으면 보행자는 말 그대로 사망할 뻔 했지만 운전자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며 "경찰은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텐데 이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즉결심판으로 가서 또 하나의 무죄판결을 만들어달라"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는 조사관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단횡단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운전자가 피해자다. 차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가 100%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이라며 "운전자의 트라우마도 정말 오래갈 텐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보행자가 전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6일 '왕복 4차로 도로를 전력질주로 달리는 사람을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력 질주하는 남성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자신을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아내가 출근길 운전 중 반대편 차선에서 전력 질주로 뛰어드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며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속도 도로였으며, 아내는 제한 속도 수준을 유지하며 운전 중이었다. 도로가 내리막길이어서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설 수도 있을 듯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반대편에서 차량이 지나가서 느닷없이 뛰어드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시야에 들어오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의 방향도 틀었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며 "아내의 입장에서 반대편 차량으로 가려져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다행히 (보행자는) 휴대전화와 신발을 주워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의식은 있었다"며 "그런데 경찰은 아내에게 차량을 무조건 가해자로 놓고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싶다. 차량 수리비 450만원에 자기 부담금 100만원이 나왔다"며 "무단횡단 보행자는 현재 입원 중이며 머리 쪽에는 큰 이상이 없고 양다리 골절로 통 깁스 6주 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한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급제동 안했으면 보행자는 말 그대로 사망할 뻔 했지만 운전자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며 "경찰은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텐데 이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즉결심판으로 가서 또 하나의 무죄판결을 만들어달라"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는 조사관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단횡단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운전자가 피해자다. 차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가 100%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이라며 "운전자의 트라우마도 정말 오래갈 텐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보행자가 전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