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간 161차례 대마 구입·흡입…1심에선 징역 2년 실형
'대마 흡입' 비투비 출신 정일훈 2심서 집행유예 석방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천3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천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한 선도의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로이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재범 충동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공범 3명도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씨는 마약 혐의가 알려진 작년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