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뒤집힌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적용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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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ZA.28348338.1.jpg)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일률·고정성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분을 소급해서 추가로 지급하라는 의미다.
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우후죽순 제기됐지만 신의칙이 언제 적용되는지를 두고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같은 사건 1, 2심에서 조차 신의칙 적용을 두고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 이번 현대중공업 사건 역시 1심은 신의칙 적용을 부정했지만 2심은 적용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신의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사실상 도산 위기가 아니면 신의칙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신의칙을 최대한 엄격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대법원은 이후 회생절차 중이던 한진중공업 사건 등에서도 신의칙 적용을 부정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신의칙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한국GM에서 제기된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워크아웃을 겪었지만 그 기간동안 부채비율이 낮아졌고 경영사정도 좋아졌다"며 신의칙 적용을 부정해 "판결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의칙의 명확한 판단기준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에서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 사실상 앞으로 신의칙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자가 경영상태나 악화 가능성을 예견하고 극복가능성을 진단한다는게 현실에서 가능한가"라며 "사실상 2013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신의칙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2014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2부터 1년 이상 지난 다음"이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경영상 어려움의 판단 시점이 소 제기시인지 사실심 변롱 종결시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곽용희/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