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입·판매 신고는 내년 1월까지 연장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요소수 산다…구매량 제한도 해제
내년부터 주유소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량 제한 없이 요소수를 살 수 있다.

정부는 1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판매처·구매량 제한을 올해 연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물량 제한 없이 어디서든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해지고 안정적인 요소수 생산·유통이 이뤄지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적용 기한은 당초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요소수 생산과 판매,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유지해 시장 불안 요인이 재발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추가 연장은 내년 1월 중에 다시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구매 가능 물량도 승용차는 1회 최대 10ℓ, 화물차는 최대 30ℓ로 제한했다.

아울러 요소수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재고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최근 요소수 생산량은 국내 일평균 소비량의 2배 수준으로, 수입 물량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공급은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라고 정부는 전했다.

요소수 재고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도 지난 5일 136개에서 15일 기준 1천534개로 늘었다.

정부는 향후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신고된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