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형진이에게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해보죠
어떻게 팔아야 부자가 될까요
1번
호구를 물어 온다
2번
형진이는 원래 부자니까 안 팔아도 된다
3번
3분부동산을 본다
집을 팔 땐 세금을 냅니다
양도세는 전기료와 비슷하죠
집을 많이 팔아서 많이 벌면 세금도 좀 많이
외우세요
누진구조
그리고 한 해에 판 집을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외우세요
기간과세
자 형진이가 12월 30일 집을 한 채 판다고 해보죠
이 집에선 1000원을 벌었죠
그리고 12월 31일 또 한 채를 팝니다
이 집에서도 1000원을 벌었죠
그럼 형진이는 100원씩 두 번
총 200원의 세금을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 해의 차익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고 했죠
두 채의 양도차익을 합치면 2000원
그리고 아까 외우라고 했죠
누진구조
과세표준이 올라가니까 세율도 올라가서
형진이는 3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형진이가 12월 31일엔 한 채만 팔고
나머지 한 채는 내년 1월 1일에 판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1000원씩 남겠지만
연도가 다르니까 양도차익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외우라고 했죠
기간과세
그럼 올해 파는 집의 양도세는 100원
내년에 파는 집의 양도세도 100원
합치면 200원
날짜만 하루 바꿨는데 100원 남겼죠
집코노미팀 호텔에서 회식 하겠죠
이번엔 약간의 계산 착오로 손해를 봤다고 해보죠
물론 형진이는 엄청 똑똑하고 절대 실수를 안 하는 잘생긴 퍼펙트가이지만
우연의 일치로 한 채는 1000원을 손해보고 팔고
나머지 한 채에선 1000원을 벌었습니다
이땐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빼줍니다
외우세요 통산
쉬운 말로 상계처리
덧셈뺄셈 해보면 번 돈이 없는 게 되니까
낼 세금도 없겠죠
집코노미팀 고깃집에서 회식 하겠죠
그런데 1000원을 잃은 건 올해고
1000원을 남긴 건 내년이면
이땐 서로 덧셈뺄셈 안 합니다
외우라고 했죠
기간과세
같은 해만 적용됩니다
집코노미팀 편의점에서 회식 해야겠죠
올해 무조건 팔아야 하는 집도 있습니다
상가인 것 같은데
주택 같기도 하고
바로 상가주택
원래 이런 집을 팔 땐
주택의 면적이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치고
1주택 비과세에 장특공제까지 적용해줬죠
그런데 내년부턴
주택 따로
상가 따로 계산
그러니까 주택분은 1주택 비과세에 장특공제까지 해주지만
상가분은 그런 거 없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코노미 동산에 있는 형진이네 집은 100㎡
이 집은 땅을 500㎡ 정도 깔고 있다고 해보죠
집을 팔 때 땅도 같이 팔면
주택 부수토지라고 해서 이 땅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턴
형진이 땅 500㎡ 중에
300㎡만 비과세
200㎡는 세금 내야 합니다
집코노미팀 회식 못 하겠죠

사실 이거 계산하기 복잡해서
형진이가 집을 안 사는 거라는..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문윤정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