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3인조' 강도, 알고보니 4인조…경찰, 용의자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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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명 1심서 실형…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이른바 '성동구 3인조 강도 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났으나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여전히 뒤쫓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지난 9월 전국에 수배했다.
박씨는 앞서 알려진 '3인조' 일당과 함께 6월 12일 오전 4시 20분께 귀가하는 피해자와 일행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금품 등을 빼앗으려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음식배달원이 도착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3명을 검거했으나 주범 격인 박씨는 잡지 못했다.
'4인조'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
박씨는 차량에서 "내가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범행 모의는 4명이 함께 했으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일당은 박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다.
한 명은 피해자의 가족이 얼굴을 알고 있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박씨를 제외한 일당 3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김모씨(44)에게 징역 4년, 최모씨(4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중 박씨는 구속 후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또다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 남아있었던 최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모의했으며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으나, 범행이 사실상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되기 어렵다며 특수폭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났으나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여전히 뒤쫓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지난 9월 전국에 수배했다.
박씨는 앞서 알려진 '3인조' 일당과 함께 6월 12일 오전 4시 20분께 귀가하는 피해자와 일행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금품 등을 빼앗으려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음식배달원이 도착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3명을 검거했으나 주범 격인 박씨는 잡지 못했다.
'4인조'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
박씨는 차량에서 "내가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범행 모의는 4명이 함께 했으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일당은 박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다.
한 명은 피해자의 가족이 얼굴을 알고 있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박씨를 제외한 일당 3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김모씨(44)에게 징역 4년, 최모씨(4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중 박씨는 구속 후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또다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 남아있었던 최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모의했으며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으나, 범행이 사실상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되기 어렵다며 특수폭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