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증시 상장사의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의 주식 매각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SEC는 15일(현지시간) 기업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매매하겠다는 계획(10b5-1)을 세우거나 수정한 뒤 120일이 지나야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을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제안했다. 현재는 내부자의 주식 매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으며 당일 계획을 세운 뒤 바로 매매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S&P500 기업 내부자들이 635억달러(약 75조원)어치의 보유 주식을 내다 팔며 시장에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보유 주식을 거래하며 손실을 회피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시각이다. SEC는 공시 후 120일 동안 내부자 매매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부자들은 주식 매매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당시 기업의 주요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분기에 한 번만 공시하면 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거래가 이뤄진 다음날 바로 공개해야 한다. 또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공개된 이후 10거래일 안에 내부자가 보유 지분을 거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SEC는 헤지펀드, 패밀리오피스 등이 총수익스와프(TRS)와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해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또는 3억달러어치 보유했을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캐피털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비공개로 미 상장사에 투자했다가 마진콜을 당해 뉴욕증시가 출렁였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SEC는 또 머니마켓펀드(MMF)에서 급작스럽게 대규모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스윙프라이싱)도 도입하기로 했다. SEC는 이들 규정을 내년에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