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신촌의 한 식당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안내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주말인 18일부터 전국에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범준  기자
16일 서울 신촌의 한 식당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안내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주말인 18일부터 전국에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범준 기자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는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부스터샷’(추가접종)만으론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에 역부족인 게 드러난 만큼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세부 콘텐츠는 지난 7~8월 수도권에 적용했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 빌려왔다.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문을 밤 9시에 닫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다른 점도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수위를 각각 4단계와 3단계로 차등화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하나로 통일했다. 오후 6시 기점으로 사적 모임 최대 참석인원을 각각 4명과 2명으로 달리했던 조치도 들이지 않았다.

새로 시행하는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 못 가나.

“갈 수 있다. 다만 ‘혼밥’(혼자 밥 먹는 것)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1명이 같이 와도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 접종완료자 3명은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따로 앉아야 한다. 같은 테이블에 앉는 4인은 모두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증폭검사(PCR)에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접종불가자, 동거가족, 돌봄인원 등은 예외다.”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밤 9시에 문 닫나.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1그룹(유흥시설, 무도장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에 닫아야 한다. 3그룹인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입시 교습학원과 독서실은 3그룹이지만, 예외적으로 밤늦게까지 열 수 있도록 했다.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도 영업시간 규제에서 뺐다.”

▷행사·집회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49명까지다. 10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각각 99명, 499명까지 허용하는 현행 규정보다 크게 줄었다. 행사 진행요원 등은 집계인원에서 뺀다. 5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확인서)가 적용된다. 주주총회 등 경영활동은 물론 공무회의와 국제회의 때도 마찬가지다.”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도 바뀌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우선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구성해 250명까지 부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둘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이때 신랑·신부, 혼주, 사회자, 주례자 등은 참석인원에서 뺀다.”

▷돌잔치와 장례식 인원은.

“기본적으로 4㎡당 1명씩 들일 수 있다. 49명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모일 경우 299명까지 된다.”

▷골프장 방역에도 변화가 있나.

“캐디는 사적 모임 허용인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지금처럼 4명이 함께 칠 수 있다. 샤워도 가능하다. 클럽하우스 식당은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4인까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6개월 유효기간을 둔 방역패스는 언제 시행하나.

“당초 12월 20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1월 3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12~18세에 대해선 2월 1일부터 PC방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조금 더 논의한 뒤 연내 발표하겠다.”

▷종교시설 기준은 빠졌다.

“종교계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