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천억대 횡령·배임' 최신원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오너 일가로 태어난 출생의 장점으로 온갖 경영자의 권한을 누렸지만,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 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천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올해 3월 수사 도중 구속된 최 전 회장은 지난 9월 구속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장은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