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쌀 시장격리 필요시 즉각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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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과 정치권이 쌀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지지를 요구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쌀 가격이 하락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향곡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격리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쌀 가격이 하락세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은 오른 곳도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면서 격리 여부와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한 원유가격결정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학계와 유업계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검토하고 있지만 낙농업계에서는 아무런 의견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한번 더 회의를 하기로 한 만큼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에 대해선 "작년과 같은 대규모 살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적 방역체계를 도입하면서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또 "고병원성 A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간이 키트를 사용하던 것을 PCR 검사를 하는 것으로 바꿔 가짜 양성이 나오는 사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CPTPP에 가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상황을 밝히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요소비료 공급난으로 비료 값이 크게 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인상분의 80%를 정부와 농협,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을 마련했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게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 주택은 2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정도 규모의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내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과 정치권이 쌀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지지를 요구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쌀 가격이 하락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향곡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격리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쌀 가격이 하락세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은 오른 곳도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면서 격리 여부와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한 원유가격결정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학계와 유업계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검토하고 있지만 낙농업계에서는 아무런 의견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한번 더 회의를 하기로 한 만큼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에 대해선 "작년과 같은 대규모 살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적 방역체계를 도입하면서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또 "고병원성 A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간이 키트를 사용하던 것을 PCR 검사를 하는 것으로 바꿔 가짜 양성이 나오는 사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CPTPP에 가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상황을 밝히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요소비료 공급난으로 비료 값이 크게 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인상분의 80%를 정부와 농협,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을 마련했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게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 주택은 2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정도 규모의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내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