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경준 "종부세 위헌소송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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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반장 인터뷰
“종부세로 억장무너지는데 소송 마케팅까지, 서글픈 현실”
“국세청, 위헌 결정 나면 소송 참여 안해도 세금 환급키로”
“종부세로 억장무너지는데 소송 마케팅까지, 서글픈 현실”
“국세청, 위헌 결정 나면 소송 참여 안해도 세금 환급키로”
“집 한채 있다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도 억울할텐데, 그런 분노까지 활용해 소송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종부세는 위헌청구를 신청해야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소송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민단체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이하 종부세 시민연대)다.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이재만 서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종부세 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위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08년 종부세 위헌 결정 당시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준 조치에 대해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경우는 민주당이 180석으로 다수 당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국회에 의결절차를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환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한 위헌소송 마케팅”라며 “갑작스레 세금을 부과받아 억울한 주민들의 마음을 두번 울리는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그 근거로 2008년 11월13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의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낸 바로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자 유 의원은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국세청은 ‘위헌 결정시 위헌 청구한 경우에만 세금이 환급되는 지’ 여부를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08년 종부세 환급 조치를 예로 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헌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헌 결정이 나면 더 걷은 세금은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사실 종부세 위헌 소송은 종부세 시민연대에 앞서 유 의원실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주도로 이미 각각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종부세를 부과받은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유 의원실이 제기한 소송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의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론 기일을 내년 3월말로 지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 위헌 여부가 날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올 연말에 부과된 종부세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위헌 소송에 참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송 참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주민들에게 위헌 소송을 내걸고 소송 장사를 하려는 행위에 대해선 지역구 의원으로서 비판적인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착수금으로 △종부세액 1000만원 미만은 20만원 △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5만원~350만원 △10억원 이상은 개별상담 등으로 세분화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별도의 성공보수로 환급세액의 5%를 받는다는 사실도 적혀있다.
유 의원은 “자체로 파악한 위헌소송 비용은 대리인에게 공동위임으로 진행할 경우 1인당 몇만원 수준으로 소송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며 “어떤 시민단체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종부세는 위헌청구를 신청해야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소송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민단체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이하 종부세 시민연대)다.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이재만 서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종부세 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위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08년 종부세 위헌 결정 당시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준 조치에 대해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경우는 민주당이 180석으로 다수 당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국회에 의결절차를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환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한 위헌소송 마케팅”라며 “갑작스레 세금을 부과받아 억울한 주민들의 마음을 두번 울리는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그 근거로 2008년 11월13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의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낸 바로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자 유 의원은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국세청은 ‘위헌 결정시 위헌 청구한 경우에만 세금이 환급되는 지’ 여부를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08년 종부세 환급 조치를 예로 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헌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헌 결정이 나면 더 걷은 세금은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사실 종부세 위헌 소송은 종부세 시민연대에 앞서 유 의원실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주도로 이미 각각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종부세를 부과받은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유 의원실이 제기한 소송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의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론 기일을 내년 3월말로 지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 위헌 여부가 날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올 연말에 부과된 종부세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위헌 소송에 참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송 참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주민들에게 위헌 소송을 내걸고 소송 장사를 하려는 행위에 대해선 지역구 의원으로서 비판적인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착수금으로 △종부세액 1000만원 미만은 20만원 △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5만원~350만원 △10억원 이상은 개별상담 등으로 세분화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별도의 성공보수로 환급세액의 5%를 받는다는 사실도 적혀있다.
유 의원은 “자체로 파악한 위헌소송 비용은 대리인에게 공동위임으로 진행할 경우 1인당 몇만원 수준으로 소송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며 “어떤 시민단체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