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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오픈카 음주 사고 1심 '무죄'…검찰, 왜 살인죄만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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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항소 때 치사 혐의 적극 검토…합당한 처벌 받게 할 것"

    '사고냐 살인이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제주 렌터카 음주운전 여자친구 사망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살인죄 적용만 고집한 검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 오픈카 음주 사고 1심 '무죄'…검찰, 왜 살인죄만 고집?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고 차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 씨가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차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 이를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엔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검찰이 A 씨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 씨에 대한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1심 재판을 하기 전 검찰에 여러 차례 A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오픈카 음주 사고 1심 '무죄'…검찰, 왜 살인죄만 고집?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A 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다.

    만약,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됐다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이 직접 증거도 없는 이 사건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제주지검 측은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하게 검토,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 재판부에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대해 자신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측은 "또 예비적 공소사실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깊은 논의 끝에 1심에서는 피고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제대로 된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 측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항소하게 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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