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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중지' 대법원으로…문화재청 재항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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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건설 사안도 포함…입주민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고발키로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중지' 대법원으로…문화재청 재항고(종합2보)
    김포 장릉 앞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논란에 휘말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 중지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대방건설에 대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아파트의 경우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진행된 만큼 다시 멈춰 달라는 취지로 재항고를 결정했다"며 "최종 판결까지는 한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법원이 공사를 지속하도록 한 대방건설 아파트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같이 재항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 건설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중 한 곳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고 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문화재청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 19개 동이라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따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아파트 12개 동은 9월 30일부터 공사가 한시적으로 중단됐고, 장릉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방건설 7개 동은 공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건설사들이 복잡한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크고,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경관 보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에 앞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 8일 "이번 사안이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기도 했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문화재위원회로부터 9일 일부 건물의 높이를 낮춘 개선안을 2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대방건설은 새로운 대책 마련이나 심의 철회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의 입장이 정해지면 다른 건설사 2곳이 짓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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