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리릭' 번호판 바꾸던 아우디, 결국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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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붙어있어야 하는 차량 번호판이 수시로 바뀌는 이른바 '가변 번호판'을 장착해 논란이 됐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24분쯤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에 가변 번호판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주행 중이라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연제구 거제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그러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될 때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탈색과 훼손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B씨는 "어제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량의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씌워지듯 교체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24분쯤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에 가변 번호판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주행 중이라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연제구 거제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그러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될 때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탈색과 훼손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B씨는 "어제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량의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씌워지듯 교체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