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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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농어촌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억원 미만의 저가인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대폭 축소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물 수 있어서다.

추 의원은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과도한 종부세를 물게 돼 귀농귀촌 선호가 감소하는 등 농어촌주택 보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정작 농어촌주택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김현수 장관이 "부처간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농어촌 주택을 함께 보유한 1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세액 결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는 제외돼 저율과세되고 있지만 1세대1주택 특례는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최대 80%에 이르는 연령 및 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실제 세금 부담액 차이는 10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보유한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하는 단서 조항도 담았다.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전체에 확대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귀농귀촌을 계획하면서, 또는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세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체계를 바로잡고, 농어촌주택의 보유유인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퇴 후 귀농귀촌을 위해 시골에 집을 마련한 사람 중에선 올해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양평으로 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귀농귀촌용 주택을 샀다가 막대한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농어촌주택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타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귀농귀촌 위한 주택을 마련했다가 1세대 2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내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농가 주택은 2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