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영향으로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강화된 DSR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두고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쉽게 말해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내용은 2022년 1월 이후 새로 신청하는 대출 금액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가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 3단계가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규제 조기 시행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SR 적용 예외 대출을 함께 명시했다. 그 중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다. 실거주를 위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할 때는 기존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존 주택 구매보다 청약 당첨을 통한 내 집 마련에 수요자들이 몰릴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분양 단지의 잔금대출까지 어려워질 전망으로 올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신규 단지에는 더욱 많은 청약 통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하반기 동안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에 한해서만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힘들어지는 만큼 규제를 피해 올해 분양하는 막차 단지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 감계 데시앙 투시도
창원 감계 데시앙 투시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감계2지구 1-1블록에 들어서는 ‘창원 감계 데시앙’은 오는 20일 당첨자 발표 후 내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59·72·84㎡, 총 10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되며, 태영건설과 대저건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창원 감계 데시앙은 도심과 10여분 거리에 있다. 79번 국도를 타면 도심권역까지의 이동이 수월하며 지개~남산간도로를 통해 경남도청, 창원시청이 있는 시내 중심지까지 약 10분대로 접근 가능하다. 여기에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와 KTX 창원역 등 광역 교통망은 물론 칠북~북면간도로(2025년 개통 예정) 교통호재도 있다.

인근의 감계복지센터 등 행정시설과 중소형마트, 근린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감계초와 감계중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도보 학세권이다. 특히 오는 2023년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한 북면고가 신설될 예정이다.

창원 감계 데시앙은 지상에 차 없는 조경 44% 이상의 공원형 대단지로 조성된다.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피트니스, 골프, 사우나, 방과후교실, 맘앤키즈카페 등 대단지만의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맞통풍이 우수하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4Bay 혁신평면 위주의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드레스룸(전 타입)과 알파룸(일부 타입) 등 수납 공간을 설계했다.

단지의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