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앞줄 가운데)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권칠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앞줄 가운데)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권칠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18일부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대책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2월 예정된 4분기 손실보상 범위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이달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는 업종도 연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말 대목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물거품이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차 재난지원금 일괄 100만원 지급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사업체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 감소 업종 등을 대상으로 100만~2000만원을 지급한 다양한 명칭의 현금성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이다.
미용실·키즈카페도 손실보상…PC방엔 10만원어치 방역물품
방역지원금 대상은 총 320만 개 사업장이다. 이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3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가 90만 개다. 이들은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230만 개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3분기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선별에도 활용해 다음주 내로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이달 내로 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은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앞서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재난지원금)와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 판별 기준도 다양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힐 방침이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식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신청 첫날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가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을 마치면 당일 지원금이 지급됐다. 재난지원금 집행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 시기 등은 다음주에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하한선 10만→50만원 올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서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패키지에 담겼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인원제한 업종 약 12만 개 사업체가 새로 추가돼 전체 손실보상 업체는 90만 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 집행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선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당초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2조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물품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지원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