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가 가져올 변화와 기업 대응 방안 [삼정KPMG CFO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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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
윤용준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상무
윤용준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상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10월 8일 제13차 총회를 개최하고 BEPS 2.0(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필라 1은 고정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필라 2는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기업의 다양한 조세회피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정했다. 두 가지 모두 기존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틀을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기존 조세체계 하에서는 거대 디지털 기업인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이 국내에서 대규모의 수익을 내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소규모의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라면, 한국 국세청은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필라 1의 도입으로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 및 규모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창출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필라 2 도입을 통해서는 다국적기업이 케이만,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피난처를 비롯해 아일랜드 등의 저세율 국가에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배당을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저한세율(15%)까지는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어 조세회피 시도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필라 1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에 적용된다. 핵심 내용은 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중 4분의 1은 시장이 기여해 창출된 것으로 보고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필라 1의 적용대상 업종, 적용대상 기준 등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었으나, 우선 업종에 상관없이 글로벌 100대 기업 수준의 기업들에 한정해 적용하자는 합의에 따라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 10% 초과' 라는 기준이 최종 합의됐다.
필라 2는 연결 매출 7억5999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국가별 기준으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만큼 모회사가 자국의 과세관청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 본사를 둔 甲 주식회사의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가 현지의 실효세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필라 2 적용에 따라 甲 주식회사는 자신의 법인세 납부액에 5%의 세액을 추가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직후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 등의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같은 해 각 국가의 서명 및 비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국내 법제화 등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OECD·G20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행 시기인 2023년부터 필라 1·2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과세 제거 방안, 국가별 분쟁 해결 절차, 납세자의 조세행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이프하버 기준 등 아직 미해결된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G20 및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2023년 적용을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 1과는 달리 필라 2의 경우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견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하다. 해외 생산법인이 대규모 공장, 설비 등의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지자체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 시 필라 2의 효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필라 2 규정에 따르면 투자 인센티브로 인한 법인세액 등의 감면에 대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 인센티브에 따른 세액감면으로 현지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본사가 한국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 정부, 지자체와의 인센티브 협상시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등), 보유세, 거래세 등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BEPS 2.0 도입과 함께 글로벌 국제조세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외법인 관리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잠재적인 과세위험 최소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삼정KPMG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BEPS 2.0 도입 전후의 세부담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 ‘KPMG BEPS 2.0 진단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BEPS 2.0과 관련된 국내기업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조세체계 하에서는 거대 디지털 기업인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이 국내에서 대규모의 수익을 내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소규모의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라면, 한국 국세청은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필라 1의 도입으로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 및 규모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창출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필라 2 도입을 통해서는 다국적기업이 케이만,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피난처를 비롯해 아일랜드 등의 저세율 국가에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배당을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저한세율(15%)까지는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어 조세회피 시도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필라 1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에 적용된다. 핵심 내용은 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중 4분의 1은 시장이 기여해 창출된 것으로 보고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필라 1의 적용대상 업종, 적용대상 기준 등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었으나, 우선 업종에 상관없이 글로벌 100대 기업 수준의 기업들에 한정해 적용하자는 합의에 따라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 10% 초과' 라는 기준이 최종 합의됐다.
필라 2는 연결 매출 7억5999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국가별 기준으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만큼 모회사가 자국의 과세관청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 본사를 둔 甲 주식회사의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가 현지의 실효세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필라 2 적용에 따라 甲 주식회사는 자신의 법인세 납부액에 5%의 세액을 추가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직후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 등의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같은 해 각 국가의 서명 및 비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국내 법제화 등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OECD·G20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행 시기인 2023년부터 필라 1·2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과세 제거 방안, 국가별 분쟁 해결 절차, 납세자의 조세행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이프하버 기준 등 아직 미해결된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G20 및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2023년 적용을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 1과는 달리 필라 2의 경우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견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하다. 해외 생산법인이 대규모 공장, 설비 등의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지자체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 시 필라 2의 효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필라 2 규정에 따르면 투자 인센티브로 인한 법인세액 등의 감면에 대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 인센티브에 따른 세액감면으로 현지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본사가 한국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 정부, 지자체와의 인센티브 협상시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등), 보유세, 거래세 등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BEPS 2.0 도입과 함께 글로벌 국제조세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외법인 관리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잠재적인 과세위험 최소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삼정KPMG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BEPS 2.0 도입 전후의 세부담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 ‘KPMG BEPS 2.0 진단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BEPS 2.0과 관련된 국내기업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