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상대 공수처 첫 사건, 9개월 만에 종결…수사결과는 공개 안 해
"합일적 처분 위해 이첩 결정"…검찰, 검토 거쳐 기소 가능성

공수처,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마무리…검찰 이첩(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돌려보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7일 "금일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로 첨부하지는 않았고 검찰과의 협의 하에 관련 수사기록 전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외에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수처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협의를 거쳐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 사실상 이 검사가 고발된 내용 가운데 혐의점이 있으며 검찰이 이를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건을 넘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1호 검사 사건이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 검사를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나, 이후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일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밝힌 이첩 경위를 고려하면 검찰은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추가 수사를 거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