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몰래 하는거야" 10살 친딸 강제추행 5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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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어린 친딸의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포항시 남구 자택에서 10살 친딸에게 "엄마 몰래 하는 거다"라고 말한 뒤 딸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깨물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에도 딸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른 혐의도 받는다. 사건 이후 A씨는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나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혼한 전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포항시 남구 자택에서 10살 친딸에게 "엄마 몰래 하는 거다"라고 말한 뒤 딸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깨물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에도 딸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른 혐의도 받는다. 사건 이후 A씨는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나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혼한 전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