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가 '흉기 난동' 징역 8년…주차장에서 급습 징역 3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살해하려 시도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39)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 피해자 치료비를 변제했다는 이유로 다소 감형됐다.

심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3시 45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갔다가 A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현장에 있던 남성과 A씨 모두 살해하려 했지만 남성에게 제압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8차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호텔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다 급습해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 16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올해 1월 15일 오전 8시 58분께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같은 날 새벽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했고, 인근 호텔을 모두 뒤져 B씨의 차량을 찾은 뒤 4시간가량 기다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정씨 측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가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고 말한 점,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온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정씨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패딩을 입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정씨를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