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와 시민단체들 간담회…과방위는 논의 보류
'1년째 표류' 온플법, 12월 임시국회서 속도 낼까
최근 개회한 12월 임시국회가 1년째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화법안과 이용자보호법안 등 규제법안(통칭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등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을 위해 '최소한의 룰'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일단 공정화법안만이라도 조속히 처리토록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대기업들의 조직적 반발과 대선 일정 등으로 이마저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참여연대와 쿠팡 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플랫폼 대기업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간 규제권한 조율 등으로 법안의 규제 대상과 강도가 완화된 점 등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온라인상 공정거래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작년 말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던 공정화법안이 지난달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대선이 임박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렵고,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온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의 거센 반대와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의 규제 영역 기준 정리 등 문제로 처리를 미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임시국회 개원 다음날인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논의와 더불어 감염병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급성장한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공정화법 등도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들"이라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시민단체들은 대선 정국이기는 하지만 과반 의석의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온플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온플법 관련해 여러 법안이 다 지지부진한 것보다 초석이 될 공정화법이라도 내년 초까지 먼저 통과돼야 독점 문제와 가맹점 차별 해소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 야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도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체계가 제각각이지만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면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급속히 커진 온라인 시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어할 수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대선 이후 재논의해야 한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1년째 표류' 온플법, 12월 임시국회서 속도 낼까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정무위에 상정된 공정화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화법이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는 이용자보호법과 함께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용자보호법 심사가 보류됐다.

인기협 등이 '디지털경제연합'이라는 새 단체를 만들어 강력히 반대에 나서면서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이 작용했고,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사전 영향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심사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