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80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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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 431건을 적발해 연루자 807명에게 과태료 17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부동산 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7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8건(25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 1건(2명),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8건(16명) 등이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4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신고자들에게 과태료 5천500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엄중 처벌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부동산 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7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8건(25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 1건(2명),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8건(16명) 등이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4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신고자들에게 과태료 5천500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엄중 처벌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