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시비 끝에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시비 끝에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시비 끝에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6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차해 있던 B씨(50)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아무 이유 없이 골프채를 휘둘렀고, 골프채 커버가 B씨 근처로 떨어졌다.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르며 횡단보도를 건넌데 대해 B씨가 항의하자 B씨의 헬멧을 툭툭 건드리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에게 머리 부위를 한 대 맞은 A씨는 들고 있던 골프채로 B씨를 세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운동 목적이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 골프채를 휴대하고 다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골프채를 휘둘러 시비를 일으켰고,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의 크기와 형상에 비춰 범행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