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거주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특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미 거주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충족)하거나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받은 혜택이 추징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팔고 그다음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거주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가구 1주택 특례 규정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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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