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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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00명 이상 기업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행정명력 효력 정지를 판결을 뒤집으면서다.

AFP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적법하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앞서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달 4일 100명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내년 1월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6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기업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의 추가 조처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이번에 적법 판결을 내린 제인 스트랜치 판사는 "코로나19는 미국 전역에서 80만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경체를 위협했다"며 집행 정지 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부활시켰다.

다만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와 기업 등은 제6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의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2만5838명으로 2주 전보다 20% 증가했다. 평균 입원 환자 수는 6만8659명, 평균 사망자 수는 1294명으로 각각 2주 전에 비해 18%, 15% 늘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지난 17일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썼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미크론 관련 특별 연설에 나서 백신 접종을 재촉하는 한편 새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