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짭짤한' 스낵 콘텐츠, 가려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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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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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콘텐츠’는 과자(snack)와 콘텐츠(contents)의 합성어로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최근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중심으로 짧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스낵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한 온라인 맘 카페에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고민 글이 대거 올라왔다. 올해 큰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틱톡, 유튜브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스낵 콘텐츠 규제와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스낵 콘텐츠는 플랫폼별 상이한 가이드라인 아래 놓여 있어 하나의 법규로 규제할 수 없다. 공유가 빠른 쇼트 콘텐츠 특성상 이를 일일이 골라내 처벌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스낵 콘텐츠 관련 논란은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사용자들 스스로 유해 콘텐츠를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정규 교육과정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산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바른 ‘미디어읽기’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낵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물려 성장해왔다. 달콤하고, 때론 자극적이나 그 맛에 중독된다면 결코 올바른 정보를 소화할 수 없다. 보다 건강한 ‘스낵’ 문화를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여대 재학생 신채림·이가은
최근 한 온라인 맘 카페에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고민 글이 대거 올라왔다. 올해 큰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틱톡, 유튜브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스낵 콘텐츠 규제와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스낵 콘텐츠는 플랫폼별 상이한 가이드라인 아래 놓여 있어 하나의 법규로 규제할 수 없다. 공유가 빠른 쇼트 콘텐츠 특성상 이를 일일이 골라내 처벌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스낵 콘텐츠 관련 논란은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사용자들 스스로 유해 콘텐츠를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정규 교육과정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산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바른 ‘미디어읽기’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낵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물려 성장해왔다. 달콤하고, 때론 자극적이나 그 맛에 중독된다면 결코 올바른 정보를 소화할 수 없다. 보다 건강한 ‘스낵’ 문화를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여대 재학생 신채림·이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