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불기소 처분 정당"
법원이 탈북민의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다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탈북 여성 A씨가 B 경위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처분을 다시 살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B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 경위는 고소를 당한 직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B 경위를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