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조회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주장
시민단체, "통신조회 남발" 공수처장 고발…헌법소원도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까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수처는 어느 기관보다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올해 2∼11월 수사기관은 물론 여러 언론사의 전·현직 법조팀·사건팀 기자를 비롯해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전 사무차장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 단체는 또 "공수처는 접수한 수천 건의 고소·고발을 자체 조사하기보다 인력부족을 핑계로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이첩해 민원인이 오랜 고통을 참고 밝히려 한 진실을 외면했다"며 공수처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통신사로부터 최소 10여개 매체 소속 수십 명의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자 중에는 공수처 사건 취재와는 무관한 분야에 속한 이들도 있어 수사를 목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