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정답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높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의 범위·수, 외부 전문가 자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측은 “생명과학Ⅱ 문항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사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직접 사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가 직접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정책관은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는 답만 재차 반복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 끝난 뒤에야 “수능 관련 ‘송구스럽다’는 발표는 교육부 입장이며,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기존 정답자들의 피해 구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초 정답을 맞춘 수험생이 전원정답 처리로 피해를 본 만큼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훈희 대학정책과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사태 때는 추가 합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구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법률상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