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내 펀드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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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 환매대급 지급
올해까지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1일 한국거래소가 휴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15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만약 오는 28일 환매를 요청하게 되면 환매대금을 내년 1월3일에나 받게 된다. 12월 30~31일에 신청한 환매 대금은 1월5일에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금투협은 거래소 휴장일인 12월31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1일 한국거래소가 휴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15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만약 오는 28일 환매를 요청하게 되면 환매대금을 내년 1월3일에나 받게 된다. 12월 30~31일에 신청한 환매 대금은 1월5일에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금투협은 거래소 휴장일인 12월31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