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내 펀드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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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 환매대급 지급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1일 한국거래소가 휴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날 15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만약 오는 28일 환매를 요청하게 되면 환매대금을 내년 1월3일에나 받게 된다. 12월 30~31일에 신청한 환매 대금은 1월5일에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금투협은 거래소 휴장일인 12월31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