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0단독(이원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