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병원에 따르면 남자 간호사 A씨로부터 사적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고 이를 거절할 경우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제보가 최근 접수됐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해 77명 중 64명의 답변을 받았다.
조사 결과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8명(28.1%)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근무 시 밥 먹으러 가자, 공부 알려줄 테니 카페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귀산 쪽에 드라이브 가자, 데려다주겠다, 남자친구 있냐' 등 요구와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 측은 이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재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징계권이 있는 진주 본원에서 다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A씨는 '특정 의도는 없었으며 오해'라고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병원 측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유사 사건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