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 도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집행 규정이 정해졌다.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협의체는 20일 필라2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 245개(2019년 기준)가 특정 국가에서 15% 이하의 법인세를 내고 있을 경우 차액을 모기업 소재지에 내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다.

우선 적용 기업 기준과 관련해서는 직전 네 개 회계연도 중 두 개 이상 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를 넘기는 경우로 정했다. 자회사에서 미달 세액이 발생하면 모기업이 소재한 관할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된다. 기업 구조상 모기업을 밝히기 어렵다면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들이 미달 세액을 자국에 납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세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합의했다.

이외에 협의체는 △합병·인수 등 사업구조 개편 처리와 공동기업·투자펀드 등 처리 방법 △세원잠식 방지 규칙을 처음 적용받는 기업과 최초 시행연도(2023년) 등 각종 경과 규정 △신고, 세이프하버(일정조건 만족 시 추가세액 없음) 등 세원잠식 방지 규칙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세행정상의 규칙도 모델규정에 담았다.

OECD·G20 협의체 참여국은 이날 공개된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국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모델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다른 국가가 대신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조세, 법인세,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진행해 모델 규정 내용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필러2보다 쟁점이 많은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 배분(필러1) 관련 모델 규정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