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공사 사장에 한시적으로 복귀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0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구 전 사장이 제출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제8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구 사장은 지난해 9월 해임됐다.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위기에 부실 대응하고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해임이 의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구 사장은 해임 직후 “정부의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판결 이후 문 대통령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에는 김경욱 사장이 지난 2월 취임해 재직 중이다. 구 전 사장이 명목상 사장 지위를 회복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사장 업무는 김 사장이 그대로 맡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에 대한 급여, 보험 등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