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다니고 그만두면 연차 11일, 1년하고 하루 더 다니면 연차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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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해석 15년만에 변경했지만
휴가사용권과 수당청구권 논란 여전
휴가사용권과 수당청구권 논란 여전
정부가 지난 16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006년 9월 관련 해석을 변경한 지 15년만입니다. 핵심 내용은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는 행정해석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0월 정부의 해석이 틀렸다는 판결을 내놓은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하지만 고용부의 해석 변경에도 법령 해석의 문제와 별개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 근로를 마치고 해당 기간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이날을 기해 1년 계약직의 경우 2년차에도 다녔으면 갖게 되었을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없어진 것이지요.
"딱 1년만 근로하고 그만둔 직원에게 연차 26일 수당 청구권이 말이 되느냐"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백기'를 들긴 했지만 논란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1년 근로하고 퇴직한 사람은 수당청구권이 최대 11일이고, 1년하고 하루 더 일한 사람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톺아보면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최대 26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이라며 그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제60조 3항을 삭제한 취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 60조 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예정된 15일의 휴가에서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인데, 이 규정 삭제는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1년동안만 근로한 사람에게 1년차에 11일, 2년차의 15일을 중첩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휴가 사용권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장기근속으로 하더라도 연간 총 휴가일수는 25일인데,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연차휴가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과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으로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고용부가 바꾼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을 이어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세 번째와 네 번째 근거입니다. 즉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그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은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대목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부는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 근로를 마치고 해당 기간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이날을 기해 1년 계약직의 경우 2년차에도 다녔으면 갖게 되었을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없어진 것이지요.
"딱 1년만 근로하고 그만둔 직원에게 연차 26일 수당 청구권이 말이 되느냐"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백기'를 들긴 했지만 논란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1년 근로하고 퇴직한 사람은 수당청구권이 최대 11일이고, 1년하고 하루 더 일한 사람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톺아보면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최대 26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이라며 그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제60조 3항을 삭제한 취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 60조 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예정된 15일의 휴가에서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인데, 이 규정 삭제는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1년동안만 근로한 사람에게 1년차에 11일, 2년차의 15일을 중첩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휴가 사용권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장기근속으로 하더라도 연간 총 휴가일수는 25일인데,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연차휴가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과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으로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고용부가 바꾼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을 이어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세 번째와 네 번째 근거입니다. 즉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그리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은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대목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